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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계획하기 - 1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

by ARCHI-TERI 2024. 2. 7.

 

 

안녕하세요 :)

건잘알이 되기 위해 노오오오력하는 사람입니다.

매번 찾아보기도 귀찮고 정리할 겸 포스팅을 해보고자 해요!

 

첫 포스팅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하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계획은

단지배치, 동평면과 함께 공동주택 설계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그만큼 고려할 사항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주차구획주차대수 산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차구획 법적기준
구분 법적기준 비고
주차구획 경형 2.0m x 3.6m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 1.7m x 4.5m)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하 설치
지자체별 조례 및
심의기준 확인
일반형 2.5m x 5.0m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 2.0m x 6.0m)
확장형 2.6m x 5.2m
전체 주차대수(평행주차 형식 제외)의 30% 이상 설치
장애인 전용 3.3 x 5.0m
전체 주차대수의 2~4% 이상 설치
전기차 2.5 x 5.0m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여성 전용 2.5 x 5.0m
이륜차 전용 1.0 x 2.3m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1에 따라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비율이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경형(전체 주차대수의 10% 이하) + 전기차(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

 

  • 주차대수 산정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전용면적
(제곱미터)
특별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시 시 및 수도권 군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을 보면 산정기준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또는 표에서 정하는 비율로 나뉘는데, 이 경우 주차대수가 더 많이 산정되는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조례 확인도 필수 입니다.

⚠ 심의 전 계획단계에서는 지자체별 건축물 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기준이 세대당 1대더라도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으로는 세대당 1.4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1항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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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형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 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14항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택규모별(전용면적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 나.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해 사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⑤「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16조(주차장계획)

(붙임1) 공고문_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 기준.hwp
0.58MB

 


 

 

최대한 요약해 봤는데용,,( •̀ ω •́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