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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 법정기준 및 계획하기 안녕하세요 :) 건잘알이 되기 위해 노오오오력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대·복리시설! 코로나 이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일부(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를 포함하는 개념 이번 포스팅은 커뮤니티 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을 중점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조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정의 💚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① 경로당 ② 어린이놀이터 ③ 어린이집 ④ 주민운동시설 ⑤ 도서실(작은도서관 포함) ⑥ 주민교육시설(영리목적x,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⑦ 청소년 수련시설 ⑧ 주민휴게시설 ⑨ 독서실 ⑩ 입주.. 2024. 3. 18.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하기 - 1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 건잘알이 되기 위해 노오오오력하는 사람입니다. 매번 찾아보기도 귀찮고 정리할 겸 포스팅을 해보고자 해요! 첫 포스팅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하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계획은 단지배치, 동평면과 함께 공동주택 설계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그만큼 고려할 사항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주차구획과 주차대수 산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차구획 법적기준 구분 법적기준 비고 주차구획 경형 2.0m x 3.6m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 1.7m x 4.5m)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하 설치 지자체별 조례 및 심의기준 확인 일반형 2.5m x 5.0m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 2.0m x 6.0m) 확장형 2.6m x 5.2m 전체 주차대수(평행주차 형식 제외)의 30% 이상 설치..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