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건잘알이 되기 위해 노오오오력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대·복리시설!
코로나 이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일부(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를 포함하는 개념
이번 포스팅은 커뮤니티 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을 중점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조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정의
💚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① 경로당
② 어린이놀이터
③ 어린이집
④ 주민운동시설
⑤ 도서실(작은도서관 포함)
⑥ 주민교육시설(영리목적x,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
⑦ 청소년 수련시설
⑧ 주민휴게시설
⑨ 독서실
⑩ 입주자집회소
⑪ 공용취사장
⑫ 공용세탁실
⑬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⑭ 다함께돌봄센터
⑮ 공동육아나눔터
⑯ 그 밖에 ①~⑮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 주민공동시설 의무 설치 기준
구분 | 세대수 | 법정설치면적 (단위 : ㎡) | 비고 |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 | ① 각 시설별, 전용 사용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함 ② 실외 설치의 경우, 시설 설치 부지면적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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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2㎡ | ||||
주 민 공 동 시 설 |
경로당 | 150세대 이상 | 50㎡+세대수*0.1㎡ | ①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 ②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③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 |
|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적정면적 | ①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②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③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세대수*1㎡ |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0.7㎡ | ||||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면적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 보육실 : 영유아 1명당 2.4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면적산정 시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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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인 + 세대당 0.05인의 인원 |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 |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①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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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 500세대 이상 | 건물면적 : 33㎡이상 열람석 :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 1,000권 이상 |
①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②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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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 최소 66㎡ 이상 | 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②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ex) 9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계 시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 경로당 : 50㎡+930*0.1㎡ = 143㎡ 이상 설치
- 어린이놀이터 : 200㎡+930*1㎡ = 1,130㎡ 이상 설치
- 어린이집 : 4.29㎡*(30+930*0.05) = 328.185㎡ 이상 설치
- 주민운동시설 : 557.815㎡ 이상 설치
- 작은도서관 : 100㎡ 내외 설치
- 다함께돌봄센터 : 66㎡ 이상 설치
* 주민공동시설총량제 : 2.5㎡*930 = 최소 2,325㎡ 이상 설치
2,325-(143+1,130+328.185+100+66) = 557.815㎡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함 → 의무 설치 시설 면적을 늘리거나 주민운동시설 또는 피트니스센터, 맘스 스테이션 등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할 수 있음
-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구성
법정 의무설치시설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시설 추가 구성
ex) 실내골프장, 시네마룸, 공유오피스, 펫파크, 코인세탁실 등
-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테마별 조닝
ex) 5가지 테마
- 스포츠존 : 피트니스, GX, 실내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클라이밍, 수영장, 사우나(샤워실, 탈의실, 락커룸), 멀티코트 등
- 컬처존 : 아트센터, 취미실, 스튜디오, 시네마룸, 다목적실 등
- 에듀존 :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독서실, 그룹스터디룸 등
- 오피스존 : 관리사무소, 공유오피스, 비즈니스룸, 입주민회의실, 직원휴게실 등
- 패밀리존 : 어린이집, 경로당, 게스트룸, 레스토랑, 맘&키즈카페, 물놀이터, 카페테리아, 코인세탁실, 평생교육실, 펫파크 등
* 참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항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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